다가오는 6월 6일은 다들 아시다시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무슨 날일까요?
현충일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 의미를 알아보고 국가공휴일인 이 날에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현충일’은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1956년에 제정된 기념일이다. 지정 당시에는 명칭이 ‘현충기념일‘이었는데, 1975년 ‘현충일‘로 변경되었다.
현충일은 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경일이라는 말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 즉 축제같은 날을 뜻하는데, 현충일은 위의 정의에서도 나타나듯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 추념일'인 것이죠.
비록 국경일은 아니지만, 국군의 날처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전 10시 정각부터 1분각 각 읍면동사무소 사이렌이 울리게 되는데요, 그때에 맞춰 묵념을 하기도 합니다. 저 어릴때는 꼭 이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정말 진지하게 묵념을 하기도 했었네요! 지금은 그 시간에 자고 있다는... ㅋㅋㅋㅋㅋ
그렇다면 국가공휴일인 현충일이 휴일과 겹쳐지게 될 때 대체공휴일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현충일도 빨간날이니까 주말과 겹쳐니 대체 공휴일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 2021년 6월 6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안돼요!!! ㅠ_ㅠ
현재 대한민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공식적으로 설연휴, 추석연휴, 그리고 어린이날 밖에 되지 해당되지 않아요! 즉, 현충일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설 연휴-註] 또는 제9호[추석 연휴-註]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어린이날-註]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5.]
올해 6월부터 공휴일이나 국경일이 모두 주말과 겹쳐지면서 근로자들에게는 최악의 반년이 될 듯 한데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체공휴일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 관련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21_0001448462&cID=10301&pID=10300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2022년까지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의 근로시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 대체 공휴일을 늘리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내년까지 실현이 될지 궁금하네요!
아마 많은 직장인들이 노동시간이 줄어들 길 원하고 있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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