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무지하게 더운 하루였습니다.
더운 날씨도 짜증나고 힘든데,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20명 남짓 하락했던 확진자수가 지난주부터 다시 300명대로 껑충 뛰어올라 정부에서는 어제 8/23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로 격상하였네요.
사회적 거리두기란?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 권고 수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체, 재택근무 확대 등이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과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구분 (최근 2주간) |
사회적 거리두기 | ||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
2단계 | 3단계 | |
일일 확진자수 (지역사회 환자 중시) |
50명 미만 | 50~100명 미만 |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 5% 미만 | - | 급격한 증가 |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 감소 또는 억제 | 지속적 증가 | 급격한 증가 |
방역망 내 관리비율(%) | 증가 또는 80% 이상 | - | - |
* 더블링 :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 1 ~ 3 단계별 준수해야 하는 조치 사항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집합/모임/행사 : 허용
스포츠 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공공 다중시설 : 운영 허용(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민간 다중시설 :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등교 · 원격수업
공공기관/기업 :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민간기관/기업 : 유연 ·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2단계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공공 다중시설 :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 당(약 1평) 인원 제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등교 · 원격수업 (등교 인원 축소)
공공기관/기업 :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민간기관/기업 :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3단계
집합/모임/행사 :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 경기 중지
공공 다중시설 :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원격수업 또는 휴업
공공기관/기업 :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민간기관/기업 :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기준과 준수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정말 안 갔으면 좋겠네요.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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